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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처가에서 아이들 강제로 데려온 40대 남성, 선고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0-10-19 16:55
2020년 10월 19일 16시 55분
입력
2020-10-19 16:54
2020년 10월 19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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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며 데리고 간 아이들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41)와 A씨의 아버지 B씨(71)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선고를 유예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약취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인 C씨가 시가와 사이가 나빠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아버지 B씨와 함께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계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아이들이 처남 D씨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안거나 손을 잡아끌어 차량에 태운 뒤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제지하자 A씨는 D씨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들의 친부와 친조부로서 아동들이 당초 피고인들의 보호·양육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과정 및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아동들은 친모에게 인도된 상태에서 보호·양육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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