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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2심도 실형…“반성? 의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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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6:02
2020년 10월 19일 16시 02분
입력
2020-10-19 15:20
2020년 10월 1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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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 선고에 법정구속
2심 "피고인,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범행 경위 등 비춰 죄질 극히 불량"
"원심 재판 내내 집요하게 괴롭혀"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50) 프리랜서 기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대해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원심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사건 등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진실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성문에서도)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 공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취지로 (말했다)”면서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외에도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실로 사과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도 원심 유지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 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JTBC 채용이나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지난 4월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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