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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니 마나요”…‘여고생 성추행’ 에이즈 걸린 인도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9 13:38
2020년 10월 19일 13시 38분
입력
2020-10-19 07:10
2020년 10월 19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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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도 남성, 고향으로 강제출국"
한밤중에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후천성면연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였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A(28·인도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 앞 노상에서 B(17)양의 외투를 올려준 뒤 “나 머니 마나요~. 고(GO)”,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DS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비자(C-3-4)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체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A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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