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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뺑소니 운전자, 너무 급해 찾아간 화장실이 경찰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6 15:45
2020년 10월 16일 15시 45분
입력
2020-10-16 15:44
2020년 10월 1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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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 운전자가 부산으로 이동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은 차량이 해운대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직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관은 운전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고, 조금 뒤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나온 30대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 조사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교통사고 접수 등을 확인한 결과, 경남 창녕군에서 A씨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A씨를 그대로 도주했고,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 상당을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렵자 자진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경남 창녕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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