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모 초교 담임, 20만원 주고 ‘n번방’ 아동 성착취물 받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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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직위해제돼, 원주교육청 "형 확정되면 징계"

강원 원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영상’ 채널을 통해 20만원을 입금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텔레그램 n번방 영상 채널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6월18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흘 뒤인 6월22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강원도교육청의 성범죄 교사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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