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성폭행하고 “돌볼 사람없다”며 선처 호소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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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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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News1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친딸(12)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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