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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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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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처 명의의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67억 원(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처 임모 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임 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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