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안전모 없다’ 4살 짚트랙 타다 중상…고작 4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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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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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진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 뉴스1
지난 4월 강진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 뉴스1
전남 강진군의 관광명소인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아이가 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는 가우도 집라인 사고발생 이후 업체와 군의 대처 소홀을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올해 4월18일 주말을 맞아 가우도를 찾았다는 A씨 가족은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너 가우도 정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집트랙을 탔다고 한다.

A씨는 4살 된 딸과 집트랙 탑승장에 올랐으나 업체 측은 어른은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쓰도록 했지만, 아이는 맞는 크기가 없다며 안전모를 씌우지 않았다.

별 다른 안전교육 없이 ‘중간에 정지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밑에 대기중인 직원이 도와준다는 것과 안전보호 장치가 얼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손을 쭉 뻗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집트랙이 출발하면서 A씨는 “속도도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착지까지 속도는 줄지 않았고, 도착지에서는 브레이크 장치에 튕겨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4살 딸 아이는 위쪽 머리가 벌어져 피가 얼굴 전체로 흐르며 실신 상태였다.

119 응급차량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집트랙 업체 차량으로 강진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 20바늘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딸 아이는 안전보호 장치의 쇠로 된 고리 부분에 머리를 과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목, 척추 손상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았고, A씨 또한 안면 광대 골절과 눈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군청 민원 게시판 글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업체의 컴퓨터 관리 미흡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강진군은 돌풍으로 갑자기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조사중인데도 집트랙은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트라우마와 딸 아이의 흉터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자괴감과 후회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며 “두번 다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사고 발생 이후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피해자에게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바람에 의해 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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