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달라” 소송에…윤미향 측 “적법한 사용, 반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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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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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 측 대리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오전 정대협과 정의연,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의 후원자들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후원자 60명은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한편, 3차 소송은 피고 측 주소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소장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후원자 측 대리인은 “윤 의원은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 임의로 받아서 쓴 돈이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입증됐다”며 “정대협 등은 후원금 유용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후원자들이 입금한 해와 그다음 해의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대협 측은 “후원금 지급 내역은 변호인이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계좌 내역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따졌다.

그러자 후원자 측 대리인은 “서부지검에 정대협 간부가 기소된 사실을 모르냐”며 “모든 계좌를 보자는 것이 아니며, 지출한 내역을 보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대협,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대협이 5군데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에 매우 놀랐다”며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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