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역자, 명예진급·임기제 전역자보다 우대
진정인 "지휘관 선발 때 현역 경력, 과도한 배점"
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받고 있어" 진정 인정해
"불리함 만회 수단 없어" 국방부장관에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장관에게 ‘예비군 지휘관 선발 때 만기 전역자에 비해 임기제 및 명예진급자의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차별이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군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 전역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를 받는 ‘선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임명하기 위해 임기를 정한 후 1계급 진급시키는 제도다. 명예진급은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진급을 통해 1계급 진급 후 복무를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진정인 A씨는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를 선발할 때 현역 근무경력 등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기제 및 명예진급 중령 등은 정년으로 만기 전역하는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인권위는 ▲응시대상자가 전역할 당시 계급이나 특정 보직경로와 같은 진급형태와 유형,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는 점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배점 과도하게 부여하는 점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불리함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제도 운영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만기 중령계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면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25조 공무담임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선발 절차와 비슷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과 비교할 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만기전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과 자격증 등을 통해 그 불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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