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영장 신청…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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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장실질 심사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166명이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23분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국내 송환은 현지 검거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5일 출국해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다.

대구에 도착한 A씨는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오후 2시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호찌민에서 붙잡혔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1기 운영자 도피 이후 폐쇄됐다가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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