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車에 6살 아이 잃은 母 “가해자, 술냄새 풍기며 찾아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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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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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햄버거 가게 앞에서 6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 어머니가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저는 지난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고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를 말했다.

청원인은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기가막힌 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 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거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일을 회상하며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포장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 아이의 얼굴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기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친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가 속한 조기축구 회원들은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다’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고 옹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피해 아동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청원인은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렸다”며 “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가해 당사자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이는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가 뭐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며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메시지나 접촉시도도 없었다고 밝히며 “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7일 오전 기준 1만90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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