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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에도 윤창호법 첫 적용
동아일보
입력
2020-10-07 03:00
2020년 10월 7일 03시 00분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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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운전 적극 부추겨” 불구속 기소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같은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33·여)를 구속 기소했다. 또 동승자 B 씨(47)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차에 같이 탄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는데 B 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A 씨에게 B 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B 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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