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10년만에 2심서 모두 무죄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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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2·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해 2심도 ‘정당한 의혹제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 등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은 있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신 전 대표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신 전 대표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는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1심은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가 선고된 2건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고, 피고인이 함미 부분을 조사할 당시 스크래치가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피고인에게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1심은 5년에 걸친 재판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까지 마친 뒤, 천안함 좌초설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신 전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나 신 대표의 ‘천안함 좌초설’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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