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결국 1심으로 돌아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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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국참 묻지 않은 절차 위반 잘못 있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사건이 결국 1심으로 돌아간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김다운이 추가기소 됐을 당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회수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뜻이 명확해 이런 경우 항소심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 잘못으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이 1심으로 돌아가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첫 재판부터 1심 재판부가 누락한 국민참여재판 안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김다운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김다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결심공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선고기일 전에 열린 재판에서도 김다운은 “국민참여재판을 꼭 원한다.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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