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실서 부부싸움 끝 “날 구속시켜라”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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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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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경찰서에서 민원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서울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민원안내 데스크에서 민원 사항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데스크를 내리찍어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내리 찍으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 구속을 시켜 달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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