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전두환 실형 구형 환영…역사 바로세우는 판결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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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했다.

재판부에는 전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려 역사를 바로세워달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며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전씨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이 부인해 온 헬기 사격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언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5·18 항쟁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 진상규명을 둘러싼 미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왜곡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거짓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2년5개월 간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됐다. 선고 공판에는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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