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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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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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한 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8·15비대위는 예고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참가 예정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이 사건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고령·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 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때 법원의 허가로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10월 3일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고, 8·15비대위는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했다. 법원은 조만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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