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총 3284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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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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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속심사 도입 후 피해 인정자가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로, 피해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 피해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 의결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고려하고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신청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문의가 많은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 발송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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