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 결국 잘려…4일 만에 결재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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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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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처= 뉴스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처= 뉴스1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지난 28일 해임 통보받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불과 4일 밖에 안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인국공 사상 임기 3년 중 해임되는 첫 사장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안양 자택으로 퇴근(오후 6시) 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에 소홀히 했다"라며 “구 사장은 이런 행적을 숨긴 채 태풍에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인천공항에 오후 7시 도착해 공항 배수지 갑문 등을 점검하고 영종도 관사에 도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 사장은 국감 당일 오후 6시에는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오후 6시에 태풍은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다. 국감이 종료된 오후 10시 30분에는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다. 또 구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태풍경로 자료는 국감 당일과 무관한 국감 다음날 기상도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팀장 보직에 탈락한 인국공 직원의 항의메일이 인사권에 불복종한 직위해제 사유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인사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이다”며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 사장은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인국공은 당분간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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