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7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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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3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인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6일 오후 10시42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주거지 일대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당시 2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안씨의 폭력성과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안씨는 만남을 계속 요청했고 A씨가 계속 거절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씨는 사건발생 전까지 약 5일 간, A씨의 차량 뒷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총 527차례 무단 수집하기도 했다.

안씨는 사건발생 당시, 수면유도제를 섭취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사이코패스가 뭔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 지 봐“ 라는 등 살해범행 암시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고 잦은 협박과 위치추적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사전준비를 할 만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안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씨는 자신의 살인죄와 협박죄를 여전히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물인 사건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바, 안씨는 A씨를 만난 후 3분도 지나지 않은 채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찌르고 왼쪽 손목을 긋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만남을 계속 거절하면 자신이 만났던 또다른 여성도 불행하게 할 거고 그 원인은 A씨가 안 만나줬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고의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의 기록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A씨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다. 다만, 원심판단을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안씨가 일부 잘못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9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 흉기로 위협해 특수강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누범기간 동안 또다른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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