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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겠다” 신고한 40대…구급대원 오자 신발로 폭행
뉴시스
입력
2020-09-27 11:07
2020년 9월 2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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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살피는 대원 얼굴, 발로 가격도
법원 "동종 전력 수 차례, 죄질 나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8시23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 내 구급차량에서 소방대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19에 “3분 안에 죽겠다”고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A씨가 상태를 살펴보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A씨 얼굴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른발로 A씨 얼굴과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자신에 대해 정당한 응급구호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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