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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7 07:29
2020년 9월 27일 07시 29분
입력
2020-09-27 07:28
2020년 9월 27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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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성범죄 전과 등 고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B양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통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찾아가겠다며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성적 학대 행위에 이어 유포 협박까지 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 연령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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