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흉기에 목숨 잃은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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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9.1.4 © News1
지난 2019년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9.1.4 © News1
지난 2018년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을 거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김용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임 교수를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시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가 진료실을 빠져나가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가해자의 주의를 끌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심사위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연료부족으로 정지된 차를 갓길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충돌로 상해를 입었던 김용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고(故)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 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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