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위암 수술후 항암 치료 받는중”…조국 재판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3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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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조국 재판 관련
증인 소환에 "항암치료로 참석 어렵다"
내달 16일 속행…증인 불출석 영향인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는 유 전 부시장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부시장과 함께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증인 박모씨도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던 기일을 변경해 내달 16일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신문하기로 한 증인 2명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이 공전할 것으로 보고 기일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오는 25일 감찰 무마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감찰 무마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예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금액이 최소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또 항공권 및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고, 유 전 부시장은 총 4회의 항공기 구매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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