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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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가 지난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 변호인이 이씨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신청을 하고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보석 신청 심리는 신청 후 20일 이내 진행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이 (보석에 대한)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통상 규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보석심리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리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일, 17일 등 2차례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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