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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사법농단’ 연루 이태종 판사 ‘수사기밀 누설’ 무죄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9-21 18:01
2020년 9월 21일 18시 01분
입력
2020-09-21 17:59
2020년 9월 2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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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2심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에 항소장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고자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서부지법 기획법관 나모 판사의 요청으로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이 부장판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지시가 있었더라도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나머지 지시도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이 나온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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