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휴대폰 대리점 방문’ 자가격리 마지막날 이탈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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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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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조치됐음에도 격리조치 마지막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와 B씨(83·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올 6월4일 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이탈해 같은날 오후 1시20분~오후 2시50분 주변 빵집, 휴대폰 대리점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올 5월2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5월21일부터 6월4일 자정까지 자가격리조치 됐다.

그러나 격리해제를 몇시간 앞두고 당일 오후 격리지를 벗어나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다만 두번째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고지받은 직후 외출한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과 복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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