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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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등 책임 물을 것”… 지하철 손실액 소송도 지원하기로
교회측 “최초발생 中에 소송걸라”
서울지방국세청 5명 집단감염
강남 마스크업체 확진 33명으로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손해액을 46억2000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관련 내용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을 들었다.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등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교통량이 감소해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 35억7000만 원, 각 자치구의 조사·점검 비용 10억4000만 원을 합치면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수도권 지인모임 등 소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16일 이곳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8일 오전까지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1명은 직원의 가족이다. 서울시는 확진자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원 등 2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 마스크 유통업체와 관련해선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 등 6명이 추가 확진돼 33명으로 늘었다. 또 수도권에서 3쌍의 부부가 모인 모임에서 6명이 확진됐고, 이 모임 관련 첫 확진자의 부모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확진된 아버지가 참석한 다른 식사모임에서도 2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접촉자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사랑제일교회#손해배상소송#전광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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