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운대 포르쉐 질주’ 40대 男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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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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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대마초를 흡연한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2차례 뺑소니 사고와 7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온 A 씨가 경찰 차로 호송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A 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느냐’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께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고 약 500m가량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 차량 8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A 씨는 추돌사고를 내기 전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후 해운대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특벙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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