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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동생 징역 1년형 송구…그러나 내 핏줄, 옥바라지 하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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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5:25
2020년 9월 18일 15시 25분
입력
2020-09-18 14:50
2020년 9월 1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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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친동생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자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고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형으로서 옥바라지를 하겠다며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친동생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서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 됐다”라는 말로 검찰이 마구잡이식, 과잉 수사를 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 또한)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무리 유죄를 선고받았어도) 그러나 동생으로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며 “ 동생이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기소혐의인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중 채용비리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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