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내달까지 집중단속, 드론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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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10월 말까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 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 단속하며,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산림청#불법채취#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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