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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망치로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1:04
2020년 9월 15일 11시 04분
입력
2020-09-15 11:03
2020년 9월 1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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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뉴스1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낸 혐의다.
A씨는 올해 1~3월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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