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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母子, 최강욱 재판 증인석 선다…증언거부 예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5 09:43
2020년 9월 15일 09시 43분
입력
2020-09-15 06:08
2020년 9월 15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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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입시지원서 발급 혐의
정경심 교수·아들 조씨 증인신문 예정
변호인 반발…'증언 거부' 가능성 있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직접 공범인 정 교수와 인턴활동을 했던 조씨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검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교수와 아들 조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이는 (정 교수도) 기소된 사건으로 증언거부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행사와 소환은 다르다”며 이 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소환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각종 입시 지원서와 이력서들을 법정에 현출하며 법무법인의 청맥의 인턴 확인서와 활동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정 교수 모자의 신문에서 이에 대해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 모자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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