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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남편에 폭행당하자 흉기로 찌른 아내, 2심서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3 08:43
2020년 9월 13일 08시 43분
입력
2020-09-13 08:42
2020년 9월 13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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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40대 주부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도사실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피고는 사실오인과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외도한 남편과 함께 술 마시다가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지난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도사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별한 후유증 없이 예전의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남편이 책임을 인정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정신질환을 겪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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