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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목록 재정리하자” 검찰 요청…법원 또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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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5:00
2020년 9월 7일 15시 00분
입력
2020-09-07 14:02
2020년 9월 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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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씨 상대 재산명시 사건 기각 결정
"이미 제출돼…허위라면 형사 절차 의해야"
지난해에도 기각, 檢 항고하자 다시 기각해
검찰은 기각 결정 나자, 바로 재항고장 내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991억여원을 환수하려면 전씨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003년에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다는 이유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검찰이 전씨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5일 이미 한 차례 기각된 후 같은 해 5월20일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건으로, 1년4개월여 만인 지난달 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된 점,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3년 6월23일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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