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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4 17:50
2020년 9월 4일 17시 50분
입력
2020-09-04 17:49
2020년 9월 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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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였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전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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