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쓰고 남의 차량에 인분 칠…주차문제 불만 품은 이웃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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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News1 DB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News1 DB
주차 장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유리에 인분을 바른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와 공동주택 내 주차 장소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써 신분을 숨기고 플라스틱 통에 수일에 걸쳐 인분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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