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결심 출석…“특검 시각 왜 말 안되는지 밝힐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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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3일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열리는 2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등이 예정됐다.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면 2심 결론은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이 이달 들어 추가로 증거를 신청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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