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진정인, 고소 결과 서면이라 파악 어려워
인권위, 시각장애인 편의 보장하지 않는 '차별' 판단
"검찰총장에 점자, 음성변환 코드 등 편의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점자, 음성변환용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중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지만, 음성변환 바코드 등이 없어 읽을 수가 없었다.
결국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고, 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지서를 보낸 검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했다”며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 결과 통지업무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사건 검사가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결과통지서를 보내는 점 등을 볼 때 이번 진정을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경우에는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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