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직장인 月3399원 더 낸다

  • 동아일보

코로나 여파로 인상폭 줄어… 경영계 “과도한 인상” 비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보다 낮은 수치다. 당초 3%대 인상이 예상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돼 인상 폭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회의장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된 6.8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은 6.67%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1만9328원(올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르게 된다.

당초 건정심은 6월 심의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미뤘다. 가입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건보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는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였다.

건정심은 또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2022년 끝나는 국고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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