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60대 내연남 살해’ 40대…“왜 자수?” 질문에 침묵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7일 15시 53분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내연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분여만에 종료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김씨는 경찰호송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반 정도 이른 오후 1시30분쯤 법정에 들어간 뒤, 심사 전까지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씨는 ‘살해 혐의 인정하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 밝혔나’ ‘범행 동기 무엇이냐’ ‘왜 자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구속 여부를 기다릴 전망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날 밤 10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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