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우리 시에서 확진자 54명이 발생했다. 2월 3일 광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면서 심각성을 알렸다.
광주에서 나온 확진자 54명 중 절반 이상이 집단감염 사례다.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 30명,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10명이 나왔다. 또 무증상 확진자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다”면서도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돼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선 3단계 준하는 집합금지가 확대되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운동도 불가하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업장, 멀티방, DVD방, 경륜, 경정,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 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 등이 포함된다.
또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명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이 시장은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광주시는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 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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