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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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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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을 향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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