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서울시도 ‘결혼식 위약금분쟁’ 중재나서…‘서울상생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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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마련한 상생방안에 따르면 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거리두기 연장 시 최대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예식 취소 시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 40%를 감경한다.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 및 자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안을 회원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돼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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