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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세금처분 부당”…1562억 취소 확정
뉴시스
입력
2020-08-20 10:50
2020년 8월 2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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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신고로 1674억원 증여세 처분
1심, 71억원만 취소해…사실상 패소
2심 "명의신탁 아냐" 1562억원 취소
대법, 상고기각…112억 부과만 적법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약 1562억원의 증여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12억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사실상 이 회장이 승소한 것이다.
이는 원심과 같이 이 회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남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에서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나머지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증여세 부분에 대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약 156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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