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꼭지 비틀고 폭행’ 해병대 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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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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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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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초병특수폭행, 특수절도, 특수폭행교사,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압수된 동체육복 하의 1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월 오후 9시께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한 생활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철제 스패너로 상병 B씨(20)의 젖꼭지와 허벅지를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7월에서 11월까지 후임병인 C씨(20)의 업무처리와 답변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생활반 바닥에 60초간 머리를 박게하는(일명 원산폭격) 체벌을 10차례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1월11일~15일 B씨가 휴가를 간 틈을 타 절단기로 B씨 관물대 경첩을 뜯어내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 후임병 D씨에게 철제 절단기로 C씨의 젖꼭지를 자르라고 지시하고, 7월~9월 B씨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0대 때리기도 했으며, 7월~11월 C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효자손과 나무 몽둥이로 50~60차례 폭행했다.

A씨는 2018년 6월18일 해병대에 입대해 올 2월8일 만기 전역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철제 스패너, 절단기 등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별다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군 복무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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