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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어떻게 달라지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16 09:50
2020년 8월 16일 09시 50분
입력
2020-08-16 09:11
2020년 8월 16일 09시 1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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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당분간 주점, 영화관, 학원, 다중시설 등을 이용·운영할 때 방역수칙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것은 지난 6월28일 단계 세분화, 7월17일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설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은 6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됐었다.
전국 PC방도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현재는 클럽과 단란주점 등 12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PC방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은 이용인원(4㎡당 1명)을 제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객실·테이블간 이동도 금지된다. 1일1업소 이용으로 시설간 이동도 막힌다.
종교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정규 예배·미사·법회 외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 있다. 일단 이 방침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학교는 서울·경기 지역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여 등교하게 된다. 전국 시·군·구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채택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권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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