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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 개그맨, 여자화장실 숨어 직접촬영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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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0:51
2020년 8월 14일 10시 51분
입력
2020-08-14 10:50
2020년 8월 1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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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 여 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적용
경찰 몰카 신고 수사에…자진출석해
변호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박씨의 불법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오는 9월11일 추가 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경찰은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씨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인 6월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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