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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두번 영장기각 끝에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3 20:22
2020년 8월 13일 20시 22분
입력
2020-08-13 20:21
2020년 8월 13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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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
이웃 여성 폭행 등 혐의는 추가 불구속 기소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32)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5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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